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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를"

[제2024-06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전신마취 확장 및 병원 구조 혁신 리모델링 기계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제2024 – 06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전신마취 확장 및 병원구조 혁신 리모델링
         기계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는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전신마취 확장 및 병원구조 혁신 리모델링 기계 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라. 공사지역 및 과업내용 : 시방서 및 도면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41,382,277
         기초금액   41,382,277
         추정가격   37,620,252
         부가가치세  3,762,025
         도급자관급  0
         관급자관급  19,203,964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 대상임
         나.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함
         다. 본 공사는 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비허용하는 공사입니다.
         ※ 전문공사 업체 낙찰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낙찰 받은 전문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반드시 공고서 지정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견적제출)에 참여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견적)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 본 입찰(견적제출)은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이 진행하며 기존 예비가격 재사용 함)

3. 입찰(견적제출) 및 개찰일정
  가.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 2024년 07월 29일 (월요일) 15:00
  나.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024년 08월 02일 (금요일) 15: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08월 02일 (금요일) 16: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이어야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참여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 처리 됩니다.
  마.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시방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시방서) 열람문의 : 총무팀 이호진(T. 02-2282-0027)
  다. 설계도서(시방서) 검토 부족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부정당업자로 불이익 처분되니 반드시 설계도서 검토 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하지 않음)
  가. 본 계약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공사 계약 전까지 산출내역서 포함,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내 미제출 시 무효 처리 및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39,602원
국민연금보험료 558,028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833,277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56,928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그 외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발주부서로 하도급 계약통보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서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 계좌를 발주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여야합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및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1.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2항에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 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합니다. 이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입찰(견적제출)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견적)가 제출마감 시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홈페이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전원)의 성명 등,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히,“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다호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유의서 제7조 다호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지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16. 청렴계약준수 안내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병원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 9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서상용 ☎02-6912-7655
     2) 사업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이호진 ☎02-2282-002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계약담당